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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조건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18년도 되면서 최저임금이 7,530원으로 올랐다.

월급빼고 다 오른다더니 월급도 좀 오르려나보다.

하지만 물가도 함께 오름^^

 

최저임금과 함께 궁금한것 바로 주휴수당 조건인데 알아보도록 하겠다.

 

 

 

 

주휴수당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만근을 하면 충족된다.

하루에 몇 시간씩 일한것은 중요하지 않다.

월요일에는 2시간 일하고 화요일에는 풀타임으로 일하던 상관없다.

총 근무시간을 합쳐봤을때 일주일 15시간 근무했다면 조건이 충족된것이다.

 

하루 3시간이상씩 5일이상 근무하면 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.

그럼 계산하는 방법은?

 

[주휴수당 계산방법] ← 알바몬 자동계산기 링크

 

 

 

 

 

 

사업장의 직원이 1명이상이면 누구나 해당된다.

규모가 작다고 못 받는거 아니니 반드시 챙길 수 있도록하자.

월요일~금요일기준이 아닌 근무 시작일로부터 기준이 된다.

 

 

 

 

 

만약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미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다.

근로계약서,  출퇴근 시각이 기재된 서류,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하니

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중요하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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